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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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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하고 직장 소재지 이전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유류비 청구 가능한가요?

1. 22년 11월에 신규회사 근무확정으로 기존회사 퇴직

2. 이직 사유중 하나가 집에서 10분거리의 위치

3. 올해 1월2일 첫출근했는데 그날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재지 이전에 대해 알게됨

4. 이전위치가 자차로 편도 30분 왕복 1시간정도(출퇴근기준)의 거리이고 대중교통으로는 편도1시간내외가 걸리는 거리

이럴경우 꼼짝없이 자차사용을 해야하는데 유류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핵심은, 입사이전에 저는 회사 소재지 이전에 대해 몰랐습니다. 입사당일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알게됐고 그날 식구들에게 취업사기당했다고 토로아닌 토로할 정도로 황당했던 기억입니다. 이사가 코앞인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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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유류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은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지원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당시 이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