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20명 남짓한 작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한다면
인원수가 적어서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조 결성시 최소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은 법에 없지만 노동조합도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행위는 근로자 2명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며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자체의 성격 및 취지에 따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결성행위는 근로자들의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합동행위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인원제한은 따로 없으며 조합의 특성상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2인 이상이 설립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초대 임원진을 구성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등 4~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4~5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 설립인원은 2인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