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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 문의드립니다. 인정 받지 못 하면 법인세?



인터넷상 정보를 보니

100억 이하시 수입금액에 0.3퍼센트를 추가로 더 인정 받을 수 있던데요.


수입금액이라는 말이 총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ㅡ 화사에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접대비가 2400 만원인데 5000 만원을 접대비로 지급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서 법인세가 더 늘어나는 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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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장부상 비용계상하더라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한도초과분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