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정보를 보니
100억 이하시 수입금액에 0.3퍼센트를 추가로 더 인정 받을 수 있던데요.
수입금액이라는 말이 총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ㅡ 화사에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접대비가 2400 만원인데 5000 만원을 접대비로 지급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서 법인세가 더 늘어나는 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장부상 비용계상하더라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한도초과분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