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상속분임을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분을 나눌려고 해요.
금융자산(현금, 주식 등)이 아내 계좌에 모두 있습니다.
1. 그러면 단순히 미성년자녀에게 계좌이체만 해주면 되나요?
2. 갑작스런 큰 금액의 이체로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부과될까요? 사실 이건 상속분인데요.
3.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상속에 의한 이체임을 어떻게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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