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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291
스마트한라마29124.03.02

미성년자 상속분임을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분을 나눌려고 해요.

금융자산(현금, 주식 등)이 아내 계좌에 모두 있습니다.

1. 그러면 단순히 미성년자녀에게 계좌이체만 해주면 되나요?

2. 갑작스런 큰 금액의 이체로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부과될까요? 사실 이건 상속분인데요.

3.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상속에 의한 이체임을 어떻게 법적,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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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정리만 하신다면 상속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혹시나 애매하실 경우 세무사 또는 변호사 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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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하여 상호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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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남편분 사망시점의 금융자산이라면 이체하셔도 됩니다.

    3. 남편분 사망일에 남편분 계좌에 있는 금액이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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