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하여 상호 날인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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