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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쿠냐31
빠른비쿠냐3120.10.18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맺어지면 민사가 힘든가요?

혹시 피해를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처리되면 민사로 할때 안될가능성이 큰가요? 어느분은 민사랑 형사랑는 별개라고 상관없다고 하시는분이있는데 또 다른분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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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개인 것은 맞으나 검찰이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그 범죄사실이 죄를 성립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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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 대여금 청구는 대여사실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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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 법원은 검사의 처분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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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개이므로 일정 사건에서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바, 기소유예의 경우는 죄가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크게 장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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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요건을 충족했다면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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