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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2.07

보험금 만기보험미수령 시효기간3년으로알고있습니다만...

그래서궁금한 만기보험금미수령 수이시효기간3년지나고수령가능하고실제가능한지 전문가님의

고견여쭙습니다.

만기일도래보험사 고지의무도있는지 현명한지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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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수령보험금 휴먼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지만

    이 기한이 지나도 청구신청시 즉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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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금 청구사유가 그 전에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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