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 신고 후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집에서 첫째인 여자친구가 셋째와 어머니 이렇게 3명이 살고있는데 이 집이 셋째 명의 전세입니다.
셋째가 따로 나가서 살기를 원해서 집을 빼고
여자친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고 어머니랑 둘이 살려고 합니다. 그럼 좀 있다가 결혼을 할때 신혼집을 제 명의로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
너무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갈 때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미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라도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과 자산 조건을 모두 합산해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