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채용공고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연령제한과 고용기간이 지급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참고할 수있도록 알리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