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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메뚜기177
혹시 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가 후 소정의 조건 달성하면 정규직전환한다라는 문구 등을 작성하는지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식공유요청
혹시 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공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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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전환기대권이 핵심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평가에 따라 전환될 수 있고, 없고를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koreajobworld.or.kr/file/company/callKm3-4.pdf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평가 후 소정의 조건 달성하면 정규직전환한다라는 문구의 경우 법에 따라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채용연계형인턴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