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량을 뒤져서 지갑을 훔쳐간중고등학생들을 잡았다고 통보 받았고 이를 보상을 받고싶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어디서 해야하며 누구에게 청구되는건가요?? 요즘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그 대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내지 소 제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각종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