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두개가 같은데 부르는 명칭만 다른줄 알고있었는데 완전 다른거더라구요 하지만 상세하게는 알지 못해서 전문가 님들께 설명은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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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그 외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채무조정의 방법으로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통지하고(접수통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습니다(채권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심의),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안을 확정한 후(동의)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가 그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합의). 이렇듯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채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법 605조 제1항).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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