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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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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23년 매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세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내역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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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했다면 제척기간은 5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입니다.

    2) 가산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별도로 없고 1)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있는 경우도 차이가 크게 없으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정기신고를 한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