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2.30

배치전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한 법적 사항 질의

화학 제조업 종사자들의 취업시 배치전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상황 : 현재 인원 수급 부족으로 채용면접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번씩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 결과에 부적합 대상이 나옴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함.

1. 채용공고시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불가 판정시 합격 취소 여부 문구 산입시 법적 문제상황이 있는지

2. 채용시 근로계약서상에 배치전 건강 검진 결과 부적합 판정시 해고 사유를 명시해도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상기 질의에 대한 전문가 조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채용 내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배치 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불가 판정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해당 지원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