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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한 법적 사항 질의

화학 제조업 종사자들의 취업시 배치전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상황 : 현재 인원 수급 부족으로 채용면접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번씩 배치전 특수건강 검진 결과에 부적합 대상이 나옴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함.

1. 채용공고시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불가 판정시 합격 취소 여부 문구 산입시 법적 문제상황이 있는지

2. 채용시 근로계약서상에 배치전 건강 검진 결과 부적합 판정시 해고 사유를 명시해도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상기 질의에 대한 전문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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