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무사항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1명이 근무하는 회사인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