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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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근속수당, 미화원수당, 식대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818,350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상여+근속수당+미화원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138,734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