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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3.02.07

산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중 외부 충격으로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 치료 후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양 4일 이상의 조건이 출근을 하면서도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일 이상 쉬어야 충족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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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이상 요양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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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면서 치료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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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반드시 입원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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