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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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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가 장애미수보다 처벌이 더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불능미수의 경우에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미수는 형벌이 다만 감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장애미수가 불능미수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장애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ex. 추락사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경우)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범죄의 수단에 대한 착각 등으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ex. 독살하기 위해 독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인해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형법에서는 범죄자의 범행 의도 즉 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모두 범행 의도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장애미수는 외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반면,

불능미수는 범죄자의 착각 등으로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불능미수를 장애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불능미수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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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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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불능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살을 시도했으나 독약이 아닌 설탕을 사용한 경우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실수나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살을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만의 독약을 사용한 경우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친 경우가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범죄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