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오피스텔 2채(서울 용산, 수원 영통) 모두 세입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1. 용산 오피스텔: 2004년 매수, 04년부터 계속 임대중, 세입자 전입신고 항상 했음, 사업자등록 없음.
*재산세납부- 토지/건축물로 납부(~22년)
2.영통 오피스텔: 2016년 매수, 16년부터 계속 임대중, 세입자 전입신고 항상 했음, 사업자등록 있음.
* 영통 오피스텔 2016년 주택임대사업자(단기/소유자거주지)와 일반임대사업자(동수원세무소) 등록.
*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0년 12월.
* 조회해보니..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
* 재산세납부- 주택으로 납부(~22년)
Q.용산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세의 부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될까요?
2주택 소유로 중과세 되는지, 보유기간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2년5월10일부터 2023년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용산의 오피스텔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동오피스텔의 거주주택비과세 주택임대요건을 만족하고 용산 오피스텔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상생임대주택규정을 적용 하여 영동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일부터 5년전에 용산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요건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니 용산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이 크시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 경우 추후 영동아파트가 최종1주택이되어 비과세를 받으실 경우에는 용산아파트 매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니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에 용사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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