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오피스텔 2채(서울 용산, 수원 영통) 모두 세입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1. 용산 오피스텔: 2004년 매수, 04년부터 계속 임대중, 세입자 전입신고 항상 했음, 사업자등록 없음.
*재산세납부- 토지/건축물로 납부(~22년)
2.영통 오피스텔: 2016년 매수, 16년부터 계속 임대중, 세입자 전입신고 항상 했음, 사업자등록 있음.
* 영통 오피스텔 2016년 주택임대사업자(단기/소유자거주지)와 일반임대사업자(동수원세무소) 등록.
*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20년 12월.
* 조회해보니..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
* 재산세납부- 주택으로 납부(~22년)
Q.용산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세의 부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될까요?
2주택 소유로 중과세 되는지, 보유기간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