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운동용 초크(탄산 마그네슘 가루)은 물품의 성분, 성질, 형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잡니다.
탄산마그네슘은 우선 2519.10-0000호, 2836.99-1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호로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는 비대상입니다.
다만, 품목분류는 상기와 같은 내역을 검토하여 품목분류하게 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우선 하여야 하며,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수입 시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은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원산지표시 전에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후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