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참고인조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에 성매매특별법 참고인조사를 받으라고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설명없이 내일 오후 2시에 등기가
갈테니 그것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너무 당혹스럽고 성매매랑 관련된것이 하나도 없어서 걸려온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의 진위여부를 알수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롬창을 켜서 ip주소를 불러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하러 그러냐 그냥 사이트를 알려주면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라고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하니까 받지를 않더군요. 이건 보이스 피싱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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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이라면 자신의 소속을 밝히면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찰관이 크롬창을 켜서 ip주소를 불러주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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