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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신은도다리
장화신은도다리20.11.24

제 명의로 돈을빌리고 그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이있을까요?

4년전쯤 지인분이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 한통이 갈테니 3개월만 제앞으로 돈을빌렸다가 그후엔 명의를 바꿀수 있다고 돈을 빌려줄수 있겠냐고 하기에 고민하다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고 전화한통왔는데 브로커?같은분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쪽에 9백만원과 4백만원 각각 승인을 내주겠다면 개인전화로 온겁니다. 그게 의심되서 왜개인전화로 오냐고 물어보니 이런저런얘기하면서 저는 알겠다고 넘기고 제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다시 지인한테 그돈을 부쳤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명의는 바껴지지 않았고 지인은 몇개월은 돈을 잘갚다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혹시 연락이 다시 된다면 그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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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을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지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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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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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까지 한 상태라면 임의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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