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 진행 중 실업급여
회사에서 해고 5일전 통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마무리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 걸까요?
(전산처리를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 처리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여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구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