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의 한 종류면서 매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해드립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엔 공시이율이 아닌 펀드운용수익이 되죠. 그 사업비 외에 계약한지 5~7년 이내에는 해지환급금에 대해 위약금 개념으로 적립금에서 해지 패널티를 제하고 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저축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보험으로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의 연금보험들은 10년정도 지나면 사업비 마저도 최대한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