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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아들 한명을 낳았습니다. 본처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2명있구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재혼후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본처와의 아들들은 성장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 새 큰어머니가 말년에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처가집으로 몇년전에 재산을 모두 돌려(큰어머니가 돌려놨는지 아들이 돌려놨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놓은 상태에서 약 1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여기서는 큰어머니와 큰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명과 현재 재혼한 배우자,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명이 모두 상속인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의 재산에 대한 처분, 인출, 증여 등

    내용을 금융회사, 국세청 등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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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재산이 새 어머니에게 사전증여 또는 상속이 되었고,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의 50%미만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