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재혼하신 두분에게 각각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이신 재혼하신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인 3명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입양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3명이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은 새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 2/9씩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