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떳떳한참매188
떳떳한참매188
21.11.05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 현재 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수습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 (약 10일) 했으며

알바 시작(첫 출근)은 6월 1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라고 면접 당시 해당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7월 4일날로부터 날짜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작성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 31일에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11월 3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 매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안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퇴사 관련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임으로 보장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후 사장님께서 다시 만나셨는데 절 민사 소송하시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시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니, 본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일 아니면 초에 작성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바생들 조금이라도 6개월의 시작 기간 자체를 조금이나마 더 늦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

물론 제가 6개월 계약기간은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 퇴사 통보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민사 관련 소송이 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