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상시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25년 1월 기준으로 직원들 전부 재계약 과정에서 해당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요.
산정 기간은 1달전 기준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직원은 6명에 알바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그만둔다고 해서 12월까지 한 다음 퇴사를 한 상황이고, 인수인계 목적으로 2주 정도 알바를 추가로 구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한 인원까지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한 인원을 제외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Q2) 저희 알바 같은 경우 오전 4시간 (10시~14시) 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엔 상시 인원으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오전 근무 6명, 오후 근무 4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숫자의 평균치인 5명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산정시점에 따라 퇴사자 및 신규 알바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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