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증빙서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 A가 있는데 주택에 대한 샷시 교체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결제를 A의 아들인 B가 결제한 것이라면 그 영수증으로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자가 아닌 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