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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낙지13
짓굳은낙지1323.09.20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한가요?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증빙서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 A가 있는데 주택에 대한 샷시 교체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결제를 A의 아들인 B가 결제한 것이라면 그 영수증으로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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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자가 아닌 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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