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매매 동의서 요구는 본인 판단에 따라 거절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될 경우라도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등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임대인 변경을 거부하고 싶다면 해당 동의서는 거부하시고, 임대차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를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유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