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동의서 불이익
전세입자입니다. 집 매도하신다고 집주인이 연락이와서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첫 집전세사는 잘모르는 전세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새집주인 바뀌었을때 그분이 빚이있는지도 어떻게알고..
허그보증보험중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고
혹시라도 겪게될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너무되고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매매 동의서 요구는 본인 판단에 따라 거절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될 경우라도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등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임대인 변경을 거부하고 싶다면 해당 동의서는 거부하시고, 임대차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를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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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 불이익이라면 계약갱신 후 보증금 가입의무가 없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새집주인 바뀌었을때 그분이 빚이있는지도 어떻게알고..
허그보증보험중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고
혹시라도 겪게될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너무되고 불안합니다..
==> 모든 보험은 임차인이 판단해서 가입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시면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해서 즉시 불이익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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