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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129
화사한사랑새12923.12.30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동의서 불이익

전세입자입니다. 집 매도하신다고 집주인이 연락이와서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첫 집전세사는 잘모르는 전세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새집주인 바뀌었을때 그분이 빚이있는지도 어떻게알고..

허그보증보험중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고

혹시라도 겪게될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너무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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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매매 동의서 요구는 본인 판단에 따라 거절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될 경우라도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등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임대인 변경을 거부하고 싶다면 해당 동의서는 거부하시고, 임대차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를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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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 불이익이라면 계약갱신 후 보증금 가입의무가 없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새집주인 바뀌었을때 그분이 빚이있는지도 어떻게알고..

    허그보증보험중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고

    혹시라도 겪게될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너무되고 불안합니다..

    ==> 모든 보험은 임차인이 판단해서 가입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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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시면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해서 즉시 불이익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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