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코로나로인한 수주감소로 권고사직 당하여습니다
근무중 비밀준수 서약서를 썼는데 그 의무가 유효한가요
1.동일경쟁업체 취업제한은 권고사직이므로 무시하도 되나요?
22.그외 사내비밀 준수가 있는데,,,,,,,
예를들면 국가지원정책자금등의 부정사용 사례등도 비밀준수서약에따라 제약(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일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이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계약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지원정책자금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은 불법행위를 용이하라는 의미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직무가 연구 생산 개발 직 등이라면 위의 동종 업계 취업 제한과 기타 사내 기밀 준수 의무가 있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사무직 등에 해당 제한 기간이 1년 정도를 넘어 종신이나 3년 이상의 제한은 부당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 회사에 채용될 당시 근무중 비밀준수 서약서를 사용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하여 그 비밀준수 서약상의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