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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듀공253
친근한듀공25321.04.16

취업중 회사의 비밀준수각서 와 권고사직 관계?

회사를 다니다 코로나로인한 수주감소로 권고사직 당하여습니다

근무중 비밀준수 서약서를 썼는데 그 의무가 유효한가요

1.동일경쟁업체 취업제한은 권고사직이므로 무시하도 되나요?

22.그외 사내비밀 준수가 있는데,,,,,,,

예를들면 국가지원정책자금등의 부정사용 사례등도 비밀준수서약에따라 제약(처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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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일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이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계약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지원정책자금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은 불법행위를 용이하라는 의미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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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직무가 연구 생산 개발 직 등이라면 위의 동종 업계 취업 제한과 기타 사내 기밀 준수 의무가 있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사무직 등에 해당 제한 기간이 1년 정도를 넘어 종신이나 3년 이상의 제한은 부당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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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 회사에 채용될 당시 근무중 비밀준수 서약서를 사용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하여 그 비밀준수 서약상의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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