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서면(문자)으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5일전인 8월 25일로 협의하면
법적 임대차 만기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보증금 반환문제가 발생시 조치를 위한 기준일 확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30일이 계약서 상 만기이나
서면(문자)으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5일전인 8월 25일로 협의하면
법적 임대차 만기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임대차 계약에서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쌍방 합의한 날로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협의하여 일자를 조정한 것이라면 퇴거일이 곧 계약종료일로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되고,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진행하신다면 기간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계약서상 만기일 이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시 계약서상 만기를 만기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만기일 5일 전으로 상호 협의가 됐다면 해당일에 세입자는 내부 짐을 다 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상호 동시이행을 했을때 만기 5일 이전이지만 공식적인 임대차 종료가 되게 됩니다.
큰 돈이 흐르는 날짜를 협의 하신 것이기에 통상 날이 변동될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항상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협의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는 임대인과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8월25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고 8월25일에 보증금 반환에 합의했다면 임대인은 8월 25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다음세입자가 계약만료일보다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8월 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 놓으셨다면 25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잘 받으시고 짐 빼시고 전출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상 만기일은 8월30일입니다
지금은 5일빨리계약이 되어서 8월25일에 잔금을 치른다는 얘기네요
별탈없이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2년계약 임대차의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