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로 연차수당 지급하였고,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 차액분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하였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차액분 금액이 생기는 경우,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 개수, 변동된 통상임금에 따라 명확히 산정한 금액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수당 금액을 빼서 산정
2.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 시, 미달하는 일수(8일분)를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
근로자는 9년 정도 일하였습니다. 1번처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하니,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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