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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페리카나114
심각한페리카나11421.07.28

동거인의 퇴거불응죄 인정될까요?

계약자는 본인이며 등본 상 동거인은 보증금을 10% 부담하였으나 계약서에 계약권리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월세 및 관리금, 대출 이자는 반씩 부담하였고 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한 내역을 송부해 정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동거인과의 성격차이,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이유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동거인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폭력적 언행으로 주거에 위협을 받아 계약자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상태이며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가 고민 중일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2시간여 동안 폭언한 내용은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보증금에 대해 10%의 지분이 있다고 해서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약자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거주지를 포기하고 나와있는 현재,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보증금은 정산금을 공제하여 즉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정산금(월세나 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기간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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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주거권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을때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바, 현재는 아직 동거인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이라면 바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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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거요청이 정당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의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의 10%을 부담하고, 상호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내용증명을 통한 퇴거요청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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