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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페리카나114
심각한페리카나114
21.07.28

동거인의 퇴거불응죄 인정될까요?

계약자는 본인이며 등본 상 동거인은 보증금을 10% 부담하였으나 계약서에 계약권리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월세 및 관리금, 대출 이자는 반씩 부담하였고 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한 내역을 송부해 정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동거인과의 성격차이,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이유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동거인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폭력적 언행으로 주거에 위협을 받아 계약자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상태이며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가 고민 중일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2시간여 동안 폭언한 내용은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보증금에 대해 10%의 지분이 있다고 해서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약자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거주지를 포기하고 나와있는 현재,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보증금은 정산금을 공제하여 즉시 반환하려고 합니다.

정산금(월세나 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기간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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