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보증인이 따로 있고 그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자가 분쟁이 있는데 해결하는법이 있나요?
건물을 임대 임대보증금을 지불한 사람이 식당을 해보라고 해서 운영하다 사이가 안좋아져 겨우 한달지난지금 그만두라는데 임대료는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임대 기간동안 해보라고 한겁니다 내년 3월이 임대기간인데 갑질행세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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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임차인과 질문자님 사이에는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누구인지,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위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둘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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