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 3개월로 계산)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한게 아니라면 중간정산
없이 근무하다 최종 퇴사시에 한번에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