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발생한 의료비 중, 다음연도에 보험료가 청구되어서 보전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신고기간인 5월에 해당 보험료를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2월 31일에 발생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 이전에는 보험금이 들어올 것이니 5월 종합소득시, 지출한 의료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추후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상에 기재하여 의료비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자료 중 실손보험 수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을 발급받아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의료비를 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에 대해 현재 병원과 보험회사간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님께서 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지출한 의료비중 2015년에 실손 보험료를 청구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 받지 않고, 추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실손보험료를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2015년 5월에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인 2015년 3월 10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