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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소득 공제 시 의료비 공제 후 이후 실비 보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득 공제 시에 실비 보험 청구 건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데 금년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후에 그 다음 년도에 실비 청구할 경우 소득 공제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실비처리가 이후에 했기 때문에 소득 공제 금액 재납입 or 과태료 부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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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오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후 바로 잡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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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내역을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기에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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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실비 보험 변상분에 대하여는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의료비는 애초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빼고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실비처리가 이후에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그부분만큼 배제되는게 맞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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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수령하신 부분은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고하신 경우 결국 그 부분만큼 세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이 적발 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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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발생한 의료비 중, 다음연도에 보험료가 청구되어서 보전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신고기간인 5월에 해당 보험료를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2월 31일에 발생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 이전에는 보험금이 들어올 것이니 5월 종합소득시, 지출한 의료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추후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상에 기재하여 의료비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자료 중 실손보험 수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을 발급받아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의료비를 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에 대해 현재 병원과 보험회사간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님께서 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지출한 의료비중 2015년에 실손 보험료를 청구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 받지 않고, 추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실손보험료를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전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2015년 5월에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인 2015년 3월 10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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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급 후 보험 청구를 늦게 하는 경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하여 입금되는 해의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비보험 입금액만큼을 차감하면 됩니다.

    상법상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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