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문 관련한 궁금증 있습니다
헬스장 카운터 알바중입니다. 운동복이나 텀블러같은 분실물같은경우 얼마동안 보관하고 버려야 되나요?? 속옷 이런경우는 참 보관하기
뭐하네요 ㅠㅠ 얼마동안 보관하고 버려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당초에서 헬스장 고객과 계약시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스장 사장님과 협의하여 헬스장내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시고 안내 후 1~2달 이후에 폐기하시는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분실물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상법 제152조에 따라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법 제154조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를 6개월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분쟁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최고 6개월 이상은 보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