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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돌고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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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사건 불송치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7월 3일 입금을 약 10만원 했었고, 14일 경에 제가 날짜가 안맞아 다시 날짜 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기꾼이 "네"라고 답변을 했고요. 20일경 밤에 연락하니 그때부터 답장이 없어서 중고나라에 전화번호 검색하니 OO이라고 사기를 꽤 쳤던 모양이였습니다.

당했다싶어서 25일 경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 불송치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의자는 2024.7.14경까지 문자메시지 답장을 한것이 확인 되기에 진정인과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는점.

2. 피의자에 대한 수용증명서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2024. 7.18경 별 건 사건으로 법정 구속 되어 2024.7.20경 진정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의자의 누나인 참고인이 OOO이 제출한 고양이 사료 사진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실제 고양이 사료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진정인이 원치 않게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이 OOO이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진정인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점.

5. 피의자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을 보면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2019년 이후 부터는 피의자의 사기 사건들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불송치 결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다.

여기까지 입니다.

그런데 납득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1.번: 제가 답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기꾼이 사료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 구매 했는지 무슨 이유로 다시 판매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2.번: 이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3.번: 피의자의 누나가 사진을 제출한건 사건 이후에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료를 언제 구매했는지 날짜 확인을 제대로 확인 했는지? 인터넷에 제품 명만 검색해도 사진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구매를 했는지 구매를 했다면 구매 날짜가 언제 인지가 정확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지 경찰 조사관이 확인을 해줘야 제가 확실하게 납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4.번: 이점도 이 10만원을 사기꾼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계좌를 달라하였고, 나는 이미 접수 했으니 돈 안받고 사기꾼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스에 제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강제로 1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그의 가족이 한참 뒤에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고 도망갈 경우에는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됩니까?

5.번: 제가 분명 전화로 (경찰 접수랑 관할 경찰이랑 위치가 다릅니다.)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진술하겠다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거부 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OO이라는 이름만 쳐도 충분히 피해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같이 잠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누나라는 사람이 병원에 사기꾼이 입원해서 연락을 못했다 면서 자기가 대신 주겠다 하였고 경찰 고소를 피해 갔습니다. 저와 채팅한 사람만 4~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과의 채팅 내역도 증거로 낼려고 했으나 한사코 안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 보니 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족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니까 경찰이 절대 아니랍니다. 피해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검토를 해봐야지 왜 첫 전화부터 경찰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불쾌하고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경찰과 통화할때도 귀찮아서 답변도 대충하고 불친절한것도 꾹꾹 참았는데 불송치 받으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이 진짜 대충 설렁 설렁 수사했다고 판단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거나 하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재수사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수사도 거의 3개월 반만에 나왔는데 너무 납득이 되질 않으니 저는 재수사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고견을 듣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받아 들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기의 점이 100%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