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7

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지난 명절 대체공휴일은 12일이었잖아요.

그때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일을했는데, 급여담당자에게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구요.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휴일 대체 및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