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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홍학165
고요한홍학16523.04.15

2년전세 후 신규 계약서 작성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세주고있는집이 있어 2년거주하셨고

계약기간이 지났고 묵시적연장이라 생각하고있었는데 세입자분이 얼마전에 불안하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시 23년2월)

(계약서 상 계약기간 22년9월~24년9월까지)

그런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2년거주했고 그 이후계약서를 쓴거기 때문에 퇴거 의사밝히고 3개월 안에나가겠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그렇다고하시면서..ㅜ

이게 맞는건지..

전세입자가 잘 구해지지않는 곳이라 들어오실분을3개월안에 구하기는 힘들어보이는데요..

이런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전세금도 작은돈은 아니라 당장 구할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임차인쪽에서 말하는 부분이 사실인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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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거주하였고 계약기간이 지났고 묵시적 연장이라는 님의 설명에 의하면,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어쨋든 3개월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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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이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의 말대로 계약이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썼다면

    기간 만료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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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급하게 큰 금액이 마련하기 어려우니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 반환 대출 상품이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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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시기전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전에 나간다는건 맞지 않구요.

    빨리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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