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주고있는집이 있어 2년거주하셨고
계약기간이 지났고 묵시적연장이라 생각하고있었는데 세입자분이 얼마전에 불안하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시 23년2월)
(계약서 상 계약기간 22년9월~24년9월까지)
그런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2년거주했고 그 이후계약서를 쓴거기 때문에 퇴거 의사밝히고 3개월 안에나가겠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그렇다고하시면서..ㅜ
이게 맞는건지..
전세입자가 잘 구해지지않는 곳이라 들어오실분을3개월안에 구하기는 힘들어보이는데요..
이런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전세금도 작은돈은 아니라 당장 구할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임차인쪽에서 말하는 부분이 사실인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