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조건이 좋을경우 희망퇴직을 고려중인데 적어도 근무는 몇년까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조건은 회사자체적인 기준에 따르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누일정한 기준에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