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광고나 대출 전화가 엄청 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되는 변명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무작위로 걸었을 경우에도 역시 광고의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광고성 전화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광고문자를 동의없이 보낸 부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불법스팸 신고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