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성립이 되는지 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타지역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친구 셋이 모였는데 한명은 2차 끝나고 집으로가고 3차로 친구와 둘이 노래방을 가서 술 먹고 나왔는데 숙소로 가던중 모르는 벨소리가 울렸고 받아서 휴대폰 돌려달라고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하니 많은 욕설을 하였고 가져다 드리겠다 해서 택시를 탔고 가게 근처에서 내려서 모르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다시 와서 가게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아니다 내려오시면 드리겠다 했지만 올라오라고 하고 끊어버리셨고 가게로 가면 해코지나 여러 위험 할 거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휴대폰을 가게로 돌려주러 가려고 하는데 위협이 느껴져서 동행을 부탁 했고 경찰관이 오고 있는 와중에 같이 있던 친구와 다툼이 일어났고 같이 있던 친구는 자주 가던 가게 였고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그럼 경찰관님 오고 계시니까 니가 가져다 주라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졌고 경찰관님에게 그친구 번호을 알려주고 그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통화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바로 다시 살던 지역으로 내려왔고 2틀후 연락이 닿았고 그친구 말로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채 저를 찾으로 다니다 그자리로 가보니 휴대폰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가게에 실장님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찾았는지 물어봤고 다른 사람이 발견해 경찰관님이 가져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폰 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하며 없던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돈을 보내진 않았고 그당시 경찰관님과 통화 해보니 카운터에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나간게 보였다고 전달 받았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지는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지금 제 이름으로 특정이 되지 않아 연락이 안오고 있는거 같고 특정이 되면 연락이 갈거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지만 그 휴대폰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찾아드리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