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보니깐 비급여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날은 주사를 맞았는데 비급여항목은 보험 청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가입 시기 및 상품에 따라 상이)
다만, 비급여 항목중 치과치료나 한방치료 or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성장촉진제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법상 적정한 EDI코드가 있는 비급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주사의 경우 고단위 영양제나 예방접종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심사팀 과 보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청구했다고 해서 한개의 심사팀과 보상팀이 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실손청구를 하셨으니 다음주까지 기다리셨다가 보상이 안되시면 그때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의 비 급여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근래에 비 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의 지급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 급여 치료 항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은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눌수 있는데요 이중 법정비급여는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그러나 임의비급여는 보상제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약관상 주사제관련하여 영양제 는 명시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권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대부분을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거기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비급여도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긒여가 있는데
이중에서 법정 비급여를 보장 받습니다
임의비급여는 비급여 항목중에 확률이 적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청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질병으로 인하여 필요한 치료였는가? 입니다.
즉. 치료의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였다면 대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