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여성시대라는 사이트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없는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최근 한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성이 없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
5월 10일 밤 10시 경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제 닉네임 = 해당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일인 이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5월 11일 새벽 1시경 피고소인이 제가 기존에 작성한 글에 ㅆㅂ년 병신같네 ㅋㅋ 라는 취지의 욕설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5월 10일 밤10시부터 5월 11일 새벽 6시까지 제 욕설은 계속되었고. 게시판 대부분이 저에대한 욕설이였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제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 등이 나와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힘든 걸까요?
제 인스타그램 캡쳐사진과 함께 욕설을 한 사람은 처벌이 될 것 같다는데.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지라 조금 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