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냥 반송됬네요..
그 이후로는 보통 어떻게 조치하나요 법원가야하나요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 흐.. 전화번호도 바뀐건지
알수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나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요청 등이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 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이 여러 차례 되지 않는다면 송달간주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서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면 특별송달 방식으로 송달을 한번더 시키시는게 좋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라면 공시송달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될 경우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셨다가
계약 종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했는데도 반송이 되었다면 반송이 된 우편물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될 때,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내용증명 또한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