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나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요청 등이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 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이 여러 차례 되지 않는다면 송달간주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서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라면 특별송달 방식으로 송달을 한번더 시키시는게 좋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라면 공시송달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될 경우 반환소송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