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연금을 신청할때 근저당방식과 신탁방식
공시지가 6억 8000 가량의 아파트한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근저당방식과 신탁방식이 선택사항이라고 하던데요.
근저당방식은 무엇이고 신탁방식은 무엇인가요?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내용으로 주택연금은 노년의 주택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해 주택연금은 지난해 담보제공방식 1개(신탁방식)을 추가하여 2가지로 운용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념으로써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상태로 담보하냐가 큰 차이입니다.
아래 그림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비교한 상호비교표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저당 방식
=> 가입자 소유 주택에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제공해줌.
(소유권자: 가입자 / 근저당권자: 공사)
신탁방식(21.6월 출시)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담보 제공
(소유권자: 가입자에서 => 공사로 )
*한국토지신탁홈페이지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