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내용으로 주택연금은 노년의 주택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해 주택연금은 지난해 담보제공방식 1개(신탁방식)을 추가하여 2가지로 운용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념으로써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상태로 담보하냐가 큰 차이입니다.
아래 그림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비교한 상호비교표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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