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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집게벌레57
수려한집게벌레5723.10.10

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중고차수출업을 준비중인데 찾아보니 국내에 있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차를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이럴 경우 차를 판매한 저희가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고 면장이라는것을 발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면장을 작성 시에 외국 바이어들한테 면장을 작성하는 정보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면장을 작성해서 바이어들한테 넘기는건가요?

면장에는 어떤 정보를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케이스일 경우 말소등록+면장 이외 다른 서류는 필요없는건지 와 그 외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 서류들은 발급수수료 가 얼마인지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면장은 15,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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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장 발급은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며, 수출신고필증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통하여 관세사 또는 화주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발행을 위하여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5_1365.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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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장이라는 것은 수출신고 시 발행되는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며, 중고차 수출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장발급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발급 받으시면 되고,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주시면 수출신고 후 물품 수출이 가능합니다.

    1.COMMERCIAL INVOICE(아래 링크는 작성요령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578&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14&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2PACKING LIST

    3.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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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면장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말하며,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서 수출신고를 대행한 후 세관에서 검사 후 수리를 해주면 발급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면장 작성은 결국 수출신고서 작성을 의미하며,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상세 명세(차대번호 등)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바이어들과 사용하는 인보이스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증빙서류를 요하며 면장의 경우 15,000원으로 말씀주셨으나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마다 고정비가 아닌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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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고차가 시군구청에서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사실 증명서가 있어야하며, 해당 차대번호를 수출신고할때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중고 자동차의 경우 도난 차량은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폐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협의에 따라 작성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차량 말소등록 증명서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적재지에서 물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관세사에서는 이러한 수출신고와 물품검사 입회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므로 무역서류 작성 자체는 바이어와 협의해서 전달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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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장은 수출신고필증을 말합니다. 해당 서류는 우리나라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신고수리행위로서 발급되는 서류로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관련 서류를 근거로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사항에는 수출자, 수입자, 물품관련정보(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 HS CODE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고차수출에 관한 수출통관 의뢰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세사별 발급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수수료가 15,000원인 경우가 많고 인보이스 금액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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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닌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후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및 운송 등이 필요합니다.

    운송 관련 업무는 포워딩쪽에서 담당합니다. 포워딩별 수수료가 차이가 있으므로 포워더를 통해 직접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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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장작성시의 정보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역이며, 이에 따라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를 기준으로 수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셀러의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말소등록증이며, 수출신고시 추가적으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이 원하시는 서류(예: 성능기록부 등)을 전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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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어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를 통해 화주가 어떤 물품을 어느 국가로 얼마에 수출하는지를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수출신고 후 선적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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