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본따서 키링의 도안 등을 만드는 형식으로요. 해당 제품은 판매할 예정이고 수익이 발생하도록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얼굴 사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자(망인)는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자의 초상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므로 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면 애초에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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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인물의 유족이나 후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이나 후손의 동의 없이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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