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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결혼 : 1일
저희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내용입니다. 조부모 상을 치뤄야하는데 , 결혼에 대한것만 1일 주는건지.. 사망시에도 1일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당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장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근거 규정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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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결혼 휴가에 한정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조부모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언적으로는 조부모의 상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조부모의 결혼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만 존재한다면 결혼에 대해서만 1일 지급될 것입니다.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상 기준은 없으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여 직장 동료를 통해 과거 사례를 확인해보거나 인사팀 등 취업규칙 관리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